거제시(시장 권민호)는‘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시설(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거제시는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과 전화 및 문자안내를 통하여 가입을 홍보하는 한편 면‧동주민센터 민원실 TV에 안내영상을 송출하고, 해당시설물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시에도 가입의무자가 계도기간동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에 있는 10개 참여보험사의 협조를 통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자발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해 시설 운영 관리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든든한 버팀목일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내용 〉
▸가입대상시설 : 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에는 관리자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보상금액 :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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