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축 사육농가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149개소 및 재활용 신고시설 1개소 중 상습ㆍ반복적인 위반 축산 농가와 시설 규모가 큰 축산 농가 및 밀집 사육 농가 등을 우선 점검한다. 또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0월 18일부터 11월 30까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먼저 축산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에 대해 단속 기간과 지도․점검 내용을 미리 알려 가축 분뇨 적정 관리 및 자율 점검 유도 등 사전 예방중심의 지도를 실시한다. 시는 지도․점검 시 △무허가(변경) 및 미신고(변경) 시설 설치 운영 여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액비 저장조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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