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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실시
6월까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강화
2026년 05월 06일 (수) 18:20:38 거제뉴스 caramd3355@hanmail.net
   
 
     
 

 - 6월까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강화 활동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거제경찰서(서장 안해원)에서는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거제시

관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납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된 차량이다.

 

경찰은 영치에 앞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아파트 단지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제경찰서(서장 안해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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