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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4월 30일 우리시 관내 양대 조선소가 제소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통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부과한 선박의장용
안벽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양대 조선소에서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세액은 54억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판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잔교(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의장안벽은
잔교와 유사한 구조물인 건축물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향후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해
법리해석 및 부과처분 절차의 흠결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