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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23일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박 종우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선고보다 징역 6월에서 징역4개월로 2개월 감형
되었으며 집행유예는 변동이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 중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증명 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 저는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박시장 측의 법리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