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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서일준 의원 시행령 개정 요청에 국토부 즉각 추진 -
- 서 의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도·복합환승센터 등 파격적 정부 지원 가능”-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거제시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획기적 광역교통·광역철
도·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새롭게 확보될 전망이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권을 ‘특별
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도시권 범위는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권역이다.
거제의 경우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부산과 교통생활권을 공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대도시권 범위에선 제외돼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직접 찾아낸 서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토
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장, 경남도‧거제시 관계자를 함께 만나 조
속한 시행령 개정 착수와 함께 대도시권 포함 이후의 거제와 관련된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6월 21일 국회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거제를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위원
장으로부터 “이른 시일 내 거제를 포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서 의원의 시행령 개정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한 셈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9월 12일까지 국토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하반기 중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거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경우, 광역교통 계획 수립대상에 포함
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광역철도 건설시 국비 70%, 광역도로 건설시 국비
5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시 국비 30% 지원 등 다양
한 분야에 정부의 파격적인 국비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월 거제시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달라는
저의 요청에 국토부가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빠르게
입법 예고를 추진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거제시
를 부산·울산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파격적인 국비 지원을 통해
거제시에 대중교통 확충 및 광역도로,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